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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상환 금액 한도 신청방법

by 줌로드 2023. 8. 26.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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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건강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개인소득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부터 환급조치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키로 합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료 정산 전 ․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 ‘22년 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연도는 2022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별 본인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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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분위별 본인부담 상환액>

    소득분위별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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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은 권리를 잊어 버리는 것이고 아는 것은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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