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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 최저생계비 보호하기

by 줌로드 2023. 10. 10.

목차

     

    압류방지통장이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정부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지원금 형태로 주어지는 돈은 압류가 금지되는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을 말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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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정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자활수당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긴 금복지지원금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확인서는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 이외에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23년 10월 현재, 일반 통장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특징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전북은행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압류방지 기능이 작동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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