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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정부에서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지원금 형태로 주어지는 돈은 압류가 금지되는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을 말합니다.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종 정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자활수당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긴 금복지지원금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확인서는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 이외에 개설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23년 10월 현재, 일반 통장에서도 최저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특징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전북은행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압류방지 기능이 작동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