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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 AI판사 존재 가능성/
법 앞에 평등 AI판사 존재 가능성은 한마디로 아닙니다입니다. 당신은 인공지능 AI를 신뢰하고 그 판결에 승복하시겠습니까?
법학자인 정채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인터뷰에서 재판에서의 유무죄는 인공지능 AI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불신하는 재판이라도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가 해야 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판사의 역할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AI 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보입니다.
최근엔 주로 정치권 개입이라는 재판 결과에 인간 판사에 대한 불신이 AI 판사를 도입하라는 식의 이해 다툼식의 거센 항의 요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챗GPT의 엄청난 열풍과 함께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거세진 모양새이지만 평생 족쇄로 따라다닐 개인의 신상과 직결되는 판결에 AI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AI 재량적·규범적 가치 평가 불가능
AI는 본질적으로 재량적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가 이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사법 판단의 영역에서 AI가 제한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판사가 해야 한다고 AI의 역할 제한에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AI가 사법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판사의 업무 경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선 적용하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현 재판속도나 업무량을 볼 때 사법시스템에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합니다. 판사의 재량 판단이 아닌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향성에서 AI 활용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객관적·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보석이나 양형 판단 등의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재판의 비재량적 부분에 대한 판사들의 업무경감을 덜어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과 특히 소송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민사재판에서 AI의 활용 여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의 비재량적 영역에 AI가 도입되면 결국 일반 시민의 사법 접근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사법불신 불만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